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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주면 국세청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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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0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5384798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아들 이강씨의 아파트 분양 잔금일이 다가오자 걱정입니다.

이강씨는 잔금으로 3억원을 내야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촌씨는 내가 아들한테 현금 1억원을 주면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여세가 어떨 때 내는 세금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세법상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등으로 민법의 증여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증세 법 제2조 제6호)



 2. 비과세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증여 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세 법 제46조, 상증세 법 시행령 35조)


 3. 증여재산공제

추가로 가족관계 내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상증세 법 제53조)




위 사례에서 이촌씨가 이강씨에게 주는 1억원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증여 입니다.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지원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인 5,000만원도 초과합니다.


그래서 1억원 중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현금을 자녀에게 주면 국세청이 알까요?

당장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여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세청은 계속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주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가 확인됩니다.




 1. 자금출처 조사

자녀가 자산을 취득하는 등 기록이 있지만 직업, 연령 등를 보았을 때 자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득자금의 출처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소득세, 증여세 신고 등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2.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세목입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전증여가 확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의 제척기간(국세청이 증여를 확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이 10년고 무신고 시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에 긴 제척기간만큼이나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 5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9년 후에 부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60만원으로 가산세만 총460만원이 부과되어 본세 수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목돈을 증여하는 만큼 목돈으로 자산취득, 부채상환을 하면 기록이 남고 제척기간이 15년으로 긴만큼 적발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엄청 무거울 수 있습니다.


증여기간의 조정, 증여방법의 변경 등의 합법적인 증여세 절세 방안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