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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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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8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1839766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70세의 이촌씨는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건강 나빠지면서 은퇴하였습니다.


건강도 걱정이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둔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유튜브를 보고 나니 자녀가 걱정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들리는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를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통계에 의하면 1인당 평균 총상속재산가액/ 결정세액이 2021년 20.9억원/ 3.9억원에서 2022년 39.8억원/ 12.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상속재산액이 2배 증가할 때 결정세액은 3배 증가하였습니다. 초과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출처 : 국세청 TASIS 국세통계포털)




초과누진세율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분산증여 입니다.



[여러 명에게 증여]

초과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20억원의 재산을 1명에게 증여하면 6.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4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면 인당 0.9억원씩 총3.6억원으로 2.8억원의 증여세가 감소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체계이기 때문에 분산증여를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시차를 두고 증여]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녀를 더 낳거나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시차를 두고 증여하면 분산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1억원, 오늘 1억원, 내일 1억원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분산증여를 허용하는 기간(10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맞추어 증여세 없이 자녀의 주택자금을 준비해 주는 절세플랜도 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 제도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비율보다 더 많은 상속세 비율을 줄어들게 해 줍니다.



사위, 며느리 증여재산공제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사위, 며느리 증여)


오늘은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