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주면 증여세가 또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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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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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0320028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퀴즈!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이 낼까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낼까요? 우리나라의 정답은 수증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 상식은 아닙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니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제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뭘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증여는 형식을 불문하고 재산, 이익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주는 것,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포괄적입니다. 위 증여의 정의에서 증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다는 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목과 같이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상 증여의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3자의 채무변제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련 조문에서 제3자를 증여자로, 채무의 변제를 증여세의 변제로 바꾸어 생각하면 제목의 상황이 증여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그럼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예외적 연대납세의무자에 증여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조문을 살펴보면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가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수증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증여를 받았어도 증여세 납부 능력이 정말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이를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증여세 분까지 추가로 증여하는 것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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