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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주면 증여세가 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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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96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0320028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퀴즈!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이 낼까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낼까요?


우리나라의 정답은 수증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 상식은 아닙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니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제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뭘까요?

상속세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증여세법 2 6


상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증여는 형식을 불문하고 재산, 이익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주는 것,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포괄적입니다.




위 증여의 정의에서 증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다는 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목과 같이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상 증여의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3자의 채무변제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관련 조문에서 제3자를 증여자로, 채무의 변제를 증여세의 변제로 바꾸어 생각하면 제목의 상황이 증여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그럼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예외적 연대납세의무자에 증여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조문을 살펴보면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


3가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수증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증여를 받았어도 증여세 납부 능력이 정말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이를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증여세 분까지 추가로 증여하는 것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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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