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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사위, 며느리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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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5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73926140)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최근 사립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대치동 사는 아이는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말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부모 세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세대가 결혼한 자녀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적 장점이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를 포함하면 자녀에게만 증여할 때 보다 분산증여가 가능합니다. 분산증여의 장점으로는 기타 친족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초과누진세율의 효과 감소]입니다.



 1. 증여공제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고려할 경우는 보통 자녀에게 이미 증여를 하여 10년 5천만 원의 직계존속증여공제를 소진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별도 1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증세법 상 장인어른과 장모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차 증여 시 각각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 상속증여-3372)


교차 증여란 직계존속이 아닌 장인, 장모, 시부모님이 아래 그림과 같이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 며느리에게 교차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출처: Chat GPT




 2. 초과누진세율 효과의 감소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은 조금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조금 내지만 많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위, 며느리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할수록 총 증여세는 감소합니다.



 3. 주의사항

이때 사위, 며느리가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것으로 보아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14 3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분산증여의 효과는 사라지고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 건물 등을 증여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수증자(자녀)의 수증가액이 아닌 증여자(부모)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위,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사위, 며느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증여 후 10년 내에 증여자(부모)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전 증여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전 증여까지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증여 후 오래지 않아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보다는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했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사위, 며느리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사위, 며느리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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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