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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민 가면 2년 내 집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이 안 팔리면 어떡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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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9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19091935)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다툼의 배경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각종 공제, 외국 재산



오늘은 그중에서 해외로 이민 가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국일부터 2년 내에 집을 팔면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조문을 볼까요?


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단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출국일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고, 무연고 이주 시 :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

현지 이주 시 :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3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 시 출국일】)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2년 1월 분당의 1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009년 7월 미국에서 결혼했고

2010년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0년 2월 분당의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촌씨는 2003년 8월에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2년은 한참 지났지만 영주권 취득일인 2010년 1월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4)


누가 출국일이라고 쓰고

영주권 취득일이라고 읽을까요? 세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이민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