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 가면 2년 내 집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이 안 팔리면 어떡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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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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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19091935)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다툼의 배경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각종 공제, 외국 재산 오늘은 그중에서 해외로 이민 가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국일부터 2년 내에 집을 팔면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조문을 볼까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출국일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누가 출국일이라고 쓰고 영주권 취득일이라고 읽을까요? 세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이민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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