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 상조라이브러리
  • 상속증여 준비하기

현금을 해외에 옮겨두면 국세청이 알까요?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6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1694073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전에 포스팅에서 한국의 아이돌 장씨의 어머니가 장씨의 외국(일본)의 소득을


숨켰다가 들켜서 벌금에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세청은 내 외국 소득을 알까?



그럼 혹시 외국에서 누군가 지급한 소득이 아닌 한국의 내 현금을 외국에 옮겨 놓으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알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안다!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외국 소득, 재산의 확인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외송금 시 자금용도 확인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 정보교환제도

4. 국내송금


특히 그중에서도 3. 정보교환제도는 해당 국가의 조세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경을 넘었다는 걸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국가 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 국가 등이 158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이촌씨와 그의 자녀 일촌씨가 있었습니다.

이촌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고 일촌씨는 한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촌씨는 2019년에 돌아가셨고 일촌씨는 이촌씨를 거주자로 보아 상속공제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 예금과 주택 양도소득은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듬해인 2020년에 상속세 조사를 하였으며 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한 결과 미국의 주택 양도소득세 약 4억 원, 상속세 약 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일촌씨는 어머니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한 것을 근거로 이촌씨가 비거주자라고 주장해 보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감심2022-364, 2023.10.06)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목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