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해외에 옮겨두면 국세청이 알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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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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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1694073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전에 포스팅에서 한국의 아이돌 장씨의 어머니가 장씨의 외국(일본)의 소득을 숨켰다가 들켜서 벌금에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세청은 내 외국 소득을 알까? 그럼 혹시 외국에서 누군가 지급한 소득이 아닌 한국의 내 현금을 외국에 옮겨 놓으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알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안다!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외국 소득, 재산의 확인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외송금 시 자금용도 확인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 정보교환제도 4. 국내송금 특히 그중에서도 3. 정보교환제도는 해당 국가의 조세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경을 넘었다는 걸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국가 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 국가 등이 158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목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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