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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없다던데 신고 안 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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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03700603)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 없어~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어차피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 수수료도 아까운데 상속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무자녀 7억 원, 유자녀 10억 원 등)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줄어드는 상속세가 없는데 신고 수수료를 내려면 저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속세(또는 신고 수수료) 피하려다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연동되는 걸 아시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2020 미혼인 동생이 먼저 하늘로 가면서 동생의 주택을 형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은 주택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아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이 필요하지 않았던 형은 다음 해인 2021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형은 상속받은 때의 주택 가격에 양도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2023 세무서는 형에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동생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시가가 아닌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하여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형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사망한 날의 주택 가격을 감정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기한후신고 하였지만 세무서도 조세심판원도 소급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3 9383)



세무서는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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