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없다던데 신고 안 해도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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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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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303700603)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 없어~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어차피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 수수료도 아까운데 상속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무자녀 7억 원, 유자녀 10억 원 등)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줄어드는 상속세가 없는데 신고 수수료를 내려면 저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속세(또는 신고 수수료) 피하려다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연동되는 걸 아시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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