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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관련해서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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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8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292547895)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이 지나가고 나면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관련해서 처음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고 이를 상속받을지 결정한 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 상황을 아래 방법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속재산은 다음에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온라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정부 24 사이트) 신청

오프라인: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 관련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을 모두 포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 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고 (신고납부 -> 상속세)

오프라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고 (신고납부 -> 상속세)

오프라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상속재산 중에 금융자산이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현금화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분납,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후에 납부

연부연납: 1회분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



오늘은 상속세 신고 절차의 큰 그림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재산 이외에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의제, 추정, 사전증여 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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