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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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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14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29156760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해외이민도 쉽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있습니다.





 1. 먼저 돌아가신 분 또는 유족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세법상 외국 사람은 누구일까?)

 

 2. 그럼 상속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상속세란 돌아가신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유산과세형) 유가족(상속인)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여기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 2. = 상속세의 과세 대상

그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 경우에는 국내, 국외 모든 재산 대상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내가 외국 사람이 되면 한국 세금은  내도 될까?)




 3.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국에 주소를  경우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상속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경우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경우에는 신고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4314 이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  경우에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이후에는 외국에 주소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998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3년에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의 유족(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9개월 후에 국내 소재 상속재산  30 원에 대해 상속세  8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3  617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재산  67 원에 대해 추가 상속세  19 원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5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억울한 상속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국내에 장기 체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류의 이유가 자녀의 결혼 준비부동산의 매각질병의 치료 등의 일시적 입국인 점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08  1561)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의 거소를  경우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을 넘어 시행규칙까지 들여다 보면 아래의 경우는 일시적 입국으로 보아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2 1)

  • 1.1. 단기 관광

  • 2.2. 질병의 치료

  • 3.3. 병역의무의 이행

  • 4.4.  밖에 친족 경조사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사례에서 확인할  있듯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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