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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싱글(미혼, 무자녀)이면 상속세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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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72040307)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의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싱글(미혼, 무자녀)이었고 상속재산은 10억원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이촌씨(동생)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기엔 가슴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상속을 포기할테니 이촌씨가 모두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촌씨도 부모님께서 받으시면 조만간 또 상속이 될 테니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동의했습니다.


이촌씨는 블로그를 통해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5억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는 못 받더라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원, 상속세는 0.9억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돌아가신 분이 싱글이라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권은 기본적으로 4그룹, 그룹 내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만 순차적으로 부여되고 상속인이 결정되면 이후 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같은 그룹 내에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해당 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촌씨 형님의 경우는 (1순위)배우자, 자녀가 없으니 (2순위)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상속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3순위) 형제인 이촌씨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따른 순차적 상속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아버지의 빚,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촌씨 형님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아닌 동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음의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유언으로 동생에게 유증한다.

 2. 부모님의 상속 포기로 동생이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동생에게 증여한다.


하지만 상속공제는 1)상속개시일 현재 2)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재산은 상속공제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아쉽게도 상기 1,2,3의 방법을 사용 시 상속공제가 제한 되는 사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1,2,3)




그럼 이촌씨 형님의 케이스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공제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등 - 상속포기 - 사전증여(증여재산공제 후 금액)

** 공제한도 0.1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 - (증여재산 10억원 - 증여재산공제 0.1억원)


결론적으로 이촌씨가 생각했던 세액 0.9억원에 비해 약2.4억원의 상속세는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이촌씨의 상속으로 공제한도의 제한을 받아 기대했던 일괄공제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가끔 보이는 싱글세라는 세목은 세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의 많은 제도들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미혼, 무자녀의 경우 소득공제, 상속공제 등을 받지 못하여 세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사전증여를 통해 약간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부모님의 재산 등에 따라 최적의 상속세 절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목인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