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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만 있으면 1.3억원까지 15.4%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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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96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4822674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대중세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상속세율은 같은 자리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사전증여, 가족법인, 증여성 양도 등을 많이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어린 자녀에게 미리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법상 배당소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법상 이익배당의 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개인이 사업할 때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받은 개인이 소득세를 또 냅니다.

그럼 법인을 통해 사업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손해 아닐까요?



이중과세


맞습니다. 여기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이는 세법의 중요한 원칙인 조세 중립성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배당세액공제 입니다.



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의 10%를 소득에 가산하고 가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만큼은 부담해야 하는 공제의 한도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10%를 가산하는 이유는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없었다면 개인이 받았을 배당이 그만큼 더 컸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 배당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이중과세가 완화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한도가 귀속법인세에 약간 미달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10만원정도는 더 받아도 됩니다.




배당을 활용하면 아직 어리거나 공부 중이라 근로소득 등을 축적하기 어려운 자녀에게 일찍부터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자 개인이 부담할 세부담을 법인(부모)이 일부 부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축적해둔 소득이 있으면 증여성 양도 등의 다양한 절세플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에 증여 하거나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법인의 실효세율이 9%를 넘는 경우 가족단위의 총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여 시기, 규모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