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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지식연구소] 내상조그대로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2차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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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19

내상조그대로 사칭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2차 피해 조심하세요

 

1.개 요

 

선불식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현금보상 혹은 내상조그대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내상조그대로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을 100%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현금보상 대비 합리적이고 손실이 적은 피해보상 방법이다.


최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상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기존 상조회사의 거짓 합병 사실 안내를 통한 내상조그대로 업체 사칭피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피해 유발 사례


내상조그대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회사가 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고안한 상조피해구제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가 피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를 사칭거짓 정보 제공, 회비납입을 요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 소비자의 문의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접수되었다.


이러한 피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일부 상조회사의 무단 활용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속되었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 사칭 및 회비 납입 요구


A상조회사는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를 사칭하여 피해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 등)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을 재납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A상조회사는 후불식 상조회사로 선수금 보전 의무가 없어 회사 폐업 시 재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 례 >

    

▪ 더라이프앤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2018년 A상조회사로부터 기 수령한 피해보상금을 자사로 납입할 경우, 납입한 보상금의 2배를 상조 불입금으로 인정하여 상조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문의하였다.


 

□ 회사 간 거짓 인수합병 사실 안내 및 금액 납입 요구


B상조회사, C상조회사 등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한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대부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불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사 례 >

▪ 위드라이프그룹에 가입한 피해자는 2025년 B라이프로부터 위드라이프그룹을 인수받았고나머지 차액을 자사로 입금하면 상품을 계속해서 유지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사실인지 문의하였다.

 

▪ 에이스상조에 가입한 피해자는 2024년 에이스상조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상조회사라 소개하는 C라이프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납입금을 내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다.



□ 대기업 계열사로 사칭하며 추가금액 요구


D상조회사는 H그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나 H그룹의 계열사 혹은 관계사라고 소개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기존에 납입금액 외 차액을 일시납 할 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기존에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돌려주겠다고 안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상조회사 또한 후불식 상조회사로써 폐업 시 선불식 상조회사처럼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 례 >

▪ 천궁실버라이프에 가입한 피해자는 2024년 H그룹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D상조회사로부터기존 (폐업한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또한 1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D상조회사가 내상조찾아줘 등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문의하였다.

 


□ 선불식 상조회사의 거짓 인수합병 안내 및 선수금 미예치


E상조회사, F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회사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예치해야한다.


그러나위 두 회사는 1차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거짓 인수합병 사실 안내 및 내상조그대로를 모방하여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을 일시납’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 소비자가 일시납한 피해보상금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미예치함으로써 E상조회사, F상조회사의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사 례 >

 

▪ 아산상조종합써비스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2015년 E상조회사로부터 자사가 폐업한 회사의 회원정보를 이관 받았음을 안내하며 피해자의 피해보상금일시납형태로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고이를 예치기관에 미예치하여 E상조회사 폐업에 대한 피해보상금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 한성종합상조농촌사랑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2021년 F상조회사로 부터 기 수령한 피해보상금을 자사로 납입할 경우납입한 보상금의 2배를 상조불입금으로 인정하여 상조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조합에 문의하였다.

(‘내상조 그대로이용방식과 동일)

 


3. 소비자 대응 요령


위 사례들을 확인해본 바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1차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회원자격 유지차액 납입 시 상품 제공 등 사실상 내상조그대로의 상품제공 방식 및 이용 방법을 사칭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식적으로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100% 인정하여 상품을 제공해주는 것은 내상조그대로’ 제공하는 14개만 해당된다.

※ 내상조그대로 제공회사 조회 :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

 

또한 내상조그대로는 피해보상 신청 시 혹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내상조그대로 가입 및 상담 청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연락하여 차액 납입피해보상금 재납입 요구, 특정기간 경과 시 기존 납입금액 100% 환불 등 과도한 안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자.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또는 내상조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조회

내상조찾아줘 https://www.mysangjo.or.kr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한편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국번 없 118로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https://privacy.kisa.or.kr/main.do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18



4.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내상조그대로 법제화의 필요성


내상조그대로는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 고안된 상조피해구제제도로써 법으로 규정된 보상방법은 아니다.


따라서일부 회사들이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를 사칭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켜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내상조그대로가 상조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고안된 피해구제제도란 점현금보상 대비 손실이 적은 합리적인 보상제도인 점을 감안했을 시 내상조그대로를 법제화하여 사칭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업계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활용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상조업 관련 법률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 정보의 유출무단 활용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피해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 사칭업체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본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므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현재까지도 피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상조회사 폐업 시 회사 및 임직원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와 이를 획득하여 영업행위를 한 상조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소비자는 위와 같은 불법 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 요령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업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강화를 통해 업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