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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지식연구소]내상조그대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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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42

내상조그대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현금 보상보다 더 효과적인 내상조그대로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상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조 피해 구제 서비스이다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가 낸 금액의 50%를 보증기관이 지급하게 되어있다.


[내상조그대로는 소비자가 최초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근접한 보상 방식이다.]

 

하지만 정말 상조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 소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높은 금액의 상조 서비스에 재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서비스가 탄생했다.(20년 전 24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상품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약 420만 원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현재는 상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소비자가 원하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와 보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상조그대로 이용 방법


1. 피해보상금으로 내상조그대로 이용하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내상조그대로에 가입하는 것으로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금 대신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하면 된다.

 

➊ 현금 보상 대신 내상조그대로 선택하기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보증기관)은 해당 회사의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이때 피해보상금 대신 내상조그대로를 선택·신청하면 납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과거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은 후 직접 상조회사로 연락해 내상조그대로를 신청했었는데지금은 원스톱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 보상방법으로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하면 된다신청은 온라인(모바일)으로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별첨온라인 내상조그대로 원스톱 신청화면]

 

➋ 내상조그대로 제공회사 선택하기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한 후 어떤 상조회사를 통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받을지도 결정해야 한다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 중 4개 사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개 사 모두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고,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상태이며업력 또한 10년 이상 된 상조회사이다한편공제조합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사만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그러므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회사를 선택하거나 해당 상조회사의 서비스 이용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회사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제공회사는 총 14개 사이며이 중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속된 상조회사는 4곳이다원칙적으로는 14개 사 중 어느 곳에서든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은행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소비자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 상조회사로 연락해 피해보상금 수령증을 제출한 후 이용 가능)


➌ 표준상품 선택하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회사를 선택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상품으로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현재 금액대별로 4종류의 표준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40만 원~480만 원상품별로 도우미 인원봉안함과 버스 제공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대부분 소비자는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대략적인 조문객 수유족 인원안치 장소 등을 고려해 표준상품을 선택하고 추후 변경하거나 항목 추가 등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존에 가입했던 상품 금액대와 유사한 표준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한편표준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조라이브러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장례식 규모별 여러 사례에 실제 소요된 비용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례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상조라이브러리]


➍ 해피콜

공제조합은 소비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내상조그대로 제공 상조회사에 전달한다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피콜을 진행한다이때 신청서만 제출하고 해피콜을 받지 않아 가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그러니 반드시 해피콜을 받아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한편해피콜 과정에서 내상조그대로 표준상품 관련 내용이나 향후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상조회사 상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을 이때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만약 보상금액이 적어 차액이 발생한 때도 해피콜에서 정산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월납일시금으로 즉시 납부향후 행사 후 정산)

 

➎ 보증공제증서 발급

해피콜까지 마치면 내상조그대로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이후 1개월 내 내상조그대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었다는 (모바일보증공제 증서가 발급된다특별회원이란상조 피해로 내상조그대로에 가입한 소비자라는 의미이다특별회원으로 가입되면내상조그대로를 신청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기존의 피해보상금은 전액(100%) 보증된다는 의미기도 하다한편보증공제증서 발급 후에도 매년 1회 내상조알림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상조 가입 내용을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➊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이용

내상조그대로 신청 후상이 발생하면 내상조그대로 상조회사의 장례 출동 서비스에 연락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본인이 낸 금액보다 높은 금액대의 표준상품을 이용했거나추가 항목을 이용했다면 장례를 치른 후 상조회사와 정산하면 된다.


-➋ 내상조그대로 가입 후 해약

한편내상조그대로 가입 후 변심해 해약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약환급이 이루어진다.


 

 

2. 긴급 장례 발생 시 내상조그대로 이용하기

가입했던 상조회사의 폐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장례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데 변심하여 내상조그대로를 급히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긴급 장례 서비스를 통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➊ 내상조그대로 희망 상조회사에 전화하기

4개의 내상조그대로 제공회사 중 서비스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회사를 선택해 연락한다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지만급히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용 가능하다.


➋ 내상조그대로 상품 선택하기

긴급 장례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례지도사가 파견되어 신속히 장례식장에 도착한다그때 장례지도사와 내상조그대로 어떤 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상의해 결정하면 된다장례식 빈소 규모예상 조문객안치 예정 장소 등을 고려해 조언을 받아 선택할 수 있다내가 기존에 낸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지도 고려해 보자.

 

➌ 정산하기

내상조그대로 긴급 장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개인이 직접 현장에서 현금 정산한다보상금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직접 상조회사와 현금 정산한 후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한편정산 시 본인이 상조 피해 소비자라는 증명 과정도 있다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현재는 4개 상조회사의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내상조그대로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


 

[소비자가 피해보상 방법으로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상조 서비스 없이 장례를 치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에 상조 피해 소비자는 결국 다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최근 물가를 반영한 비용을 내야 한다내상조그대로는 피해 소비자가 다시 새로운 상조에 가입해 물가상승률만큼 높아진 비용을 부담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한다그런데도 아직은 법상 현금 보상만이 규정되어 있다그렇기 때문에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와 보증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소비자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증기관과 상조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마다 서비스 제공 범위표준상품 금액대와 구성서비스 신청 절차 등에 일부 차이가 있다피해를 본 소비자가 회사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피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절차 등을 표준화해 동일한 서비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특히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소비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또한 공제조합 소비자의 경우 원스톱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은행에서 피해보상 받은 소비자는 직접 상조회사로 연락해 내상조그대로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둘째제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 피해보상 방식으로 현금 보상(납입 금액의 50%)만을 규정하고 있다내상조그대로는 소비자가 처음에 상조회사와 계약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근접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다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높은 서비스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상조그대로를 제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업 선수금 규모는 10조 원을 돌파했다. (2025년 3월 기준매년 선수금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산업 규모는 커지고 있다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맞는 소비자 보호 제도도 변화·성장해야 할 것이다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피해보상은 현금 50%가 아닌 서비스로 100% 보상하는 내상조그대로라는 점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그리고 내상조그대로를 제도화해 산업 규모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 보상 체계를 완성해야 할 때이다.


[별첨내상조그대로 원스톱 신청화면]

/오프라인으로 피해보상 신청 시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하면상조회사 에 별도로 신청서를 내거나 피해보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함


1. 온라인 신청서


  


2. 오프라인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