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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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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13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7333940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그렇다고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이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 가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가액은 개별적으로 상증법 상 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일부 자산은 회계상 자산가액과 상증법 상 자산가액이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항목도 많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를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장부가액과 시가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증법 상 평가한 가액이 장부상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자산가치 평가 이외에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산/차감 항목]



[부채 가산/차감 항목]



여기서 자산의 차감항목과 부채의 가산항목은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반대로 자산의 가산항목, 부채의 차감항목은 순자산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비상장주식가치의 평가 실무를 전문가의 영역이라 하는 이유는 이런 가산 또는 차감항목을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주식가치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업주의 관심과 사전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 수 있는 승계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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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