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하단의 보증(납입)내역을 누르실 경우,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소비자피해보상 및 서비스 제공, 소비자 관리 및 민원처리
② 통계
공제조합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① 개인정보 파일명 : 건별보증 및 보상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증서번호(소비자계약번호)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공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수집방법 : 회원사로부터 제공 받음, 서면양식,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쿠키
3.보유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목적 달성 후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피해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아래 근거에 의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보존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제조합 내부 방침
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② 개인정보 파일명 : 상담카드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가입회사명
2.수집방법 : 전화, 팩스,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SNS 상담 시
3.보유기간 : 5년
③ 개인정보 파일명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Q&A) 작성자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삭제), 이메일, 연계정보(CI), 중복확인가입정보(DI), 아이핀번호(아이핀 본인인증일 경우)
※ 연계정보(CI) - 아이핀 발급 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
※ 중복가입정보(DI) -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
2.수집방법 : 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작성 시 기록
3.보유기간 : 5년
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래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③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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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
우체국 | 보증공제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
포스토피아 | 보증공제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제작 |
이트렁크(주) | 공제금 지급요청서 및 공제금 신청 제반서류 보관 |
※ 당사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및 제작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고 우체국은 제작 업무를 “포스토피아”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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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② 파기기한
③ 파기방법
1.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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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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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다음과 같이 영성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제12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영상정보 설치 및 관리 사항
설치대수 | 4대 |
---|---|
설치위치 | 공제조합 사무실 입구 및 내부 |
촬영범위 | 설치 7m 이내 지역, 각도 : 최대 120도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최대 1년 |
보관장소 | 공제조합 서버실 내 CCTV 하드디스크 |
처리방법 | 도난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활용 |
영상정보 확인 방법 | 영상 재생 |
영상정보 확인 장소 | 공제조합 사무실 |
4.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조치 : 제6조 준용
5.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제9조 준용
6.영상정보 파기 : 보관기간 후 자동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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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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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준승 |
담당부서 | 창조기획실 |
연락처 | 02) 2077-0800 |
이메일 | help@ksmac.or.kr |
② 공제조합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겸합니다.
③ 이용자께서는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5년 6월 4일
시행일자 : 2015년 6월 11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kopico.go.kr (02-2100-2499)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www.eprivacy.or.kr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www.spo.go.kr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1566-0112)
◆ 보증기관 안내
상 호 명 | 상조보증공제조합 |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전화번호 : 1600-1226 / 홈페이지 : www.ksmac.or.kr) |
대 표 자 | 김경수 |
계 약 형 태 | 공제계약 |
보 증 기 간 | 상조회사의 폐업 혹은 보상기관 변경 전까지 |
◆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의 사항 발생 시 | |
---|---|
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
2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 등록이 말소 혹은 취소된 경우 |
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소비자 보상금액
○ 내상조그대로 :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받는 제도 |
---|
○ 현금보상 : 납입금액의 50% 보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여행회사의 경우 공제사고 발생년도에 따라 보상률이 상이합니다. - 2024년 2월 1일 이후 : 30% - 2025년 2월 1일 이후 : 40% - 2026년 2월 1일 이후 : 50% |
※ 피해보상금은 우리 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신고 받은 납입금액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 보증대상은 조합에 ‘정상 회원’으로 신고된 소비자만 해당되며 상품 해약, 사용 시 보증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가능을 누르실 경우,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조피해보상 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입니다. 귀하께서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신 순복음라이프㈜(구.효경라이프㈜)은 2024년 4월 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순복음라이프㈜(구.효경라이프㈜)의 지급의무자로써 귀하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피해보상의 경우 2024년 4월 9일부터 2027년 4월 8일(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 조합의 피해보상 지급 의무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순복음라이프㈜ 소비자분들께 우편 및 문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빠른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파일 내용 확인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문자(사진전송),메일,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빠른 피해보상 신청 방법 1. 첨부파일의 “피해보상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문자(1566-2530) 또는 메일 (help1@ksmac.or.kr)로 발송 * 보다 신속한 접수를 위해 보내실 때 제목 또는 내용에 성함, 공제번호(회원번호나 생년월일도 가능)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장례 발생시 상품 이용 방법 1. 아래 조합사 중 원하는 곳에 연락하여 순복음라이프㈜(구.효경라이프㈜) 회원임을 밝힌 후 해당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 이용 * 부모사랑(1600-0004), 효원상조(1577-8873), 더피플라이프(1588-4471) 2. 추후 조합에 피해보상금 신청 ※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내상조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