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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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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19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80428333)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자산가치의 평가과정에서 가산하여야 할 부채 가산항목 중 하나인 퇴직금 추계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부채에 가산한다면 순자산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퇴직금 추계액이 부채에 가산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제도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직원 전원이 일시 퇴사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임원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주휴수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커피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은 1주일 14시간만 근무시켜 문제가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4.퇴직금제도

  • 5.개인형퇴직연금제도(예외적 상황에서 퇴직급여제도로 인정)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도 세법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회사 외부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 인정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비용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쉽게 설명드려 외부 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근로자 개인별로 계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해당연도의 퇴직연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외부에 적립한 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DC형 연금이 아닌 근로자 개인형퇴직금연금제도(IRP)에 불입한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비용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회사의 명의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것과 같습니다.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근로자별로 구분 없이 입금하고 해당 연금 자산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해당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실상 종료되는 반면, 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시에도 확정급여채무(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손금산입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비용처리]


세법에서는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확대를 위해 사외적립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외적립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한 회사의 경우 실제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서야 비로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퇴직급여를 반영하여 당기 이익은 감소하였으나 같은 해에 세금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금인정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손금부인된 만큼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부담하는 세금도 증가합니다.


그럼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할 경우에는 손금 부인되었으니 그냥 무시하고 주식가치를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정 시점에 회사가 사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점까지 계산된 퇴직급여추계액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회사의 채무가 맞습니다.


상증법상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청산가치 산정 방식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시점의 퇴직금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 평가시점에 아직 납입하지 않은 퇴직연금기여액이 있다면 이 금액도 역시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해야 합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반영할까요?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에 대해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연금에도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라면 법인의 장부에 부채도 비용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으면 임원퇴직금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을까요? 장부에 반영하였지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유보된 퇴직금추계액은 물론이고 장부에 누락된 퇴직금추계액도 부채에 가산해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증법 평가에서 퇴직금 관련 부채는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법률 등 규정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면 부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큰 퇴직금추계액은 임원퇴직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전액 부채에 가산해야 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원퇴직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주요 조정 항목의 하나인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 및 부채가산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원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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